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1조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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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을 설명하는 등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을 설명하는 등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②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참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피압수자의 소재 불명, 참여 지연, 참여 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
2.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 이 경우 집행을 중지하는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 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 가능
3.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한 사실과 그 사유를 현장조사확인서에 기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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