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1조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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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압수장소 봉인지 | 압수장소 봉인지 | 압수장소 봉인지 봉인일시 | | 봉인사유 | 확인자(피압수자 등) | | 확인자(조사자 등) | 해제일시 | | 해제사유 | 확인자(피압수자 등) | | 확인자(조사자 등) | 특이사항 | | | • 이 장소를 봉인합니다. • 권한 없이 봉인을 해제해서는 안…
[별지 제5호서식] 【 현장조사확인서 】 이미지파일 정보 사건번호 | 2019지원0000_1호_○○주식회사 증거번호 | 증1호 홍길동(대표이사)의 노트북 압수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 용 자 | 홍길동 조 사 자 | 조사자 시간설정 | PC 설정시간 : 2019. 01. 01. 00:00:00 KST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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