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7조 (분석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를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분석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분석보고서 상 세 내 역 1. 사건 개요 - 2. 분석 요청 사항 가. 나. 다. 3. 분석대상 정보 4. 분석 시스템과 도구 가. 분석시스템 운영체제 : 나. 복구·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 : 5. 증거사본작성 및 분석방법 가. 증거사본 작성 1) 증거번호 : 2) 증거번호 : 나. OS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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