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5조 (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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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운반과정에서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운반과정에서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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