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2조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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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
3.해시값, 해시함수
4.확인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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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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