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2조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
3.해시값, 해시함수
4.확인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조사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 현장조사확인서 】 이미지파일 정보 사건번호 | 2019지원0000_1호_○○주식회사 증거번호 | 증1호 홍길동(대표이사)의 노트북 압수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 용 자 | 홍길동 조 사 자 | 조사자 시간설정 | PC 설정시간 : 2019. 01. 01. 00:00:00 KST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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