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3조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여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 여부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③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의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4.> | 압수물 봉인지 사용자 | 피압수자(제출자) | 제조사 모델명 S / N | 시스템시간 | 년 월 일 시 분 유형 | □ 압수물 □ 임의제출물 유형 | □ 원 본 □ 사 본 압수(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분 압수(제출)장소 | 압수자 | 봉인일시 | 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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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5.13.> 【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사건번호 | ○○○○○호 증거번호 | ○○○○지원○○호 저장매체 종류(모델명) | 노트북 (엘지그램, 15Z990-VP70ML) 압수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 용 자 | 홍길동 특 사 경 | 특사경 이미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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