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3조 (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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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지원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및 증거 파일을 포함한다)와 그 해시값을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지원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및 증거 파일을 포함한다)와 그 해시값을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목록 이외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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