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3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반기별로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2026.8.20.>
②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디지털 증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2026.8.20.>
1.삭제 <2025.5.13.>
2.삭제 <2025.5.13.>
3.삭제 <2025.5.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디지털 증거 관리 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5. 14.> 디지털 증거 관리 대장 연번 | 디지털 증거 번호 | 접수 일자 | 사건 번호 | 참고인 | 피의자 | 요청 기관 | 요청 수사관 | 대상매체 | 대상매체 | 대상매체 | 디지털 증거 | 디지털 증거 | 디지털 증거 | 디지털 증거 | 디지털 증거 폐기 | 디지털…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