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8조 (압수목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송부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 또는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 5. 14.>
1.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경우
2.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단위로 온전하게 압수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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