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9조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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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8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한 후 현장에서 이미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생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8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한 후 현장에서 이미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생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또는 새로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③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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