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9조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등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등 삭제)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분석 결과를 회신한 후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위해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및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 전자정보와 제37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분석보고서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