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2조의2 (정보저장매체등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②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분석 종료 등의 사유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등에게 매체를 인계할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인계인수서에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5.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3 · 정보저장매체등 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5.5.13.> 번호 | 사건번호 | 증거물 종류 | 피압수자 | 압수자 | 인계자 | 인계자 | 인계자 | 인수자 | 인수자 | 비고 번호 | 사건번호 | 증거물 종류 | 피압수자 | 압수자 | 소속 | 성명 | 서명(인) | 소속 | 성명 | 비고 1 | 20 . . | 외장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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