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제3조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신고등과 신청인이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상당인과관계
2.신고등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종류 및 규모
3.신고등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4.신고자등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5.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이나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을 신청 또는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6.그 밖에 구조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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