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7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등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의 직원은 구조금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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