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8조 (구조금의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구조금의 경우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순서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이미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최종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조금 지급 의안의 보상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은 보상금 운영지침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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