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6조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제3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제5조제2항에 따른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3.제9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
4.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구조대상가액이 미확정인 경우
6.그 밖에 구조금 지급요구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조금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문서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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