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2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상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구조금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0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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