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9조 (구조금의 지급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구조금의 지급연도) 구조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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