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30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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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신고 구조금 신청 비전자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존기간) 공익신고 구조금 신청 비전자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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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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