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30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존기간) 공익신고 구조금 신청 비전자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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