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7조 (구조금의 산정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구조금의 산정순서)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제14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
2.제15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기준 적용
3.신고자 또는 신청인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따른 감액 또는 지급제한 적용
4.손해배상금 수령액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액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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