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0조 (구조금의 지급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지급결정서 정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가.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 한 경우
나.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후 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변경한 경우
②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구조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구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구조금 지급 대상자, 구조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구조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구조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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