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5조 (보완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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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에 제3조제1항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에 제3조제1항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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