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1조 (이의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구조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구조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구조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접수하고, 접수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구조금 이의신청 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 등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구조금 결정 이의신청서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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