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및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심사기획과장 및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이해충돌방지팀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신고취하 요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신고취하 요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 | | | | | | | | | | | 신고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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