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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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심사기획과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자가 방문ㆍ청렴포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 공개 포함) 및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이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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