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8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팀장은 영 제22조제8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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