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1조 (재조사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등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2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사항은 위원장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부패방지국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재조사 요구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팀장은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재조사 요구 대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1호…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