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9조 (신고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팀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팀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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