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4조 (사건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건번호 부여) 심사기획과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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