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7조 (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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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신고 관련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신고 관련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서 등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6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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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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