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신고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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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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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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