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2조 (처리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신고 등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첩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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