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의2 (지연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지연에 따른 처리)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분과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건처리 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