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 (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신고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고기록물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③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심사를 위하여 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에 2개 유형 이상의 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를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