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4조 (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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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등 과정에서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등 과정에서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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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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