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3조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담당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확인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등에 대한 비밀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조사담당 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하여야 한다.
④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법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비밀준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