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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