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 불참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은 회의에 불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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