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하의 동수로 구성한다.
1.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의 근로자로 구성한다.
2.근로자대표는 제4장에 따라 선출한다.
3.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사용자대표
나.안전보건팀장
다.안전관리자
라.보건관리자
마.산업보건의(사업자에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
②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 작성, 안건 상정 및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의 업무와 회의 진행을 맡는다.
③위원이 변경된 경우 각 위원대표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