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는 임기 만료일 20일 이전에 실시한다.
②선거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 방식에 따른다.
③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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