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회의 결과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은 회의 결과에 대하여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은 회의 결과에 대하여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지방청은 회의결과 이행여부 등을 다음 회의때 보고하여 위원들이 추진 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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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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