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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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개최 일시 및 장소
2.참석위원
3.회의 내용 및 심의ㆍ의결사항
4.그 밖의 논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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