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실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회의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가 각 2명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실무회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측이 제기할 의제들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실무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간사간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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