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규정의 제ㆍ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제ㆍ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규정의 제ㆍ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제ㆍ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