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②위원장은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가 공동으로 맡는다.
③회의의 주관은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가 번갈아 맡는 것으로 하되, 그 시기 등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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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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