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
1.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그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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