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소집ㆍ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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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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