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의 임기 내에 근로자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
③궐위된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출한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위원이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사용자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사용자위원 임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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