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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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4.복합민원으로 제10조 민원실무심의회 복합민원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
5.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6.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7.다수인 관련 민원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
8.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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