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회의내용의 녹음 및 청취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참석위원의 동의가 있거나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원회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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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4조 · 위원의 해촉제15조 · 간사 등제16조 · 회의제17조 · 회의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8조 · 회의내용의 녹음 및 청취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의견 청취 등제20조 · 수당 지급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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