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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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실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실을 설치한다.
1.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고객지원담당관
2.소속기관: 운영지원과
②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민원의 접수 및 발송(전자문서는 제외), 처리주무부서 지정
2.민원 상담 및 안내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는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 및 통지를 할 수 있다.
④각 부서의 장은 민원상담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관계 공무원 등을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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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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